전기전자공학과 교육과정 및 수료요건(2024.8.5일자 업데이트)
  • 작성일 2024.12.17
  • 작성자 전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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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1)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이수 수료 학점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공

논문연구

수료학점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6학점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9학점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5학점 이상

12학점

57학점 이상

 

2) 석사과정 학생은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 전공(타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아래6)을 참조)

교과목 구분

석사과정 학생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12학점 이상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3학점 이상(단 '논문연구'는 제외)

논문연구

6학점

 

3) 박사과정 학생은 본인 전공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전공(타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6)을 참조)

교과목 구분

박사과정 학생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18학점 이상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6학점 이상(자기주도 연구세미나 필수, 단 '논문연구'는 제외)

논문연구

9학점

 

* 단,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해외인턴쉽' 및 '실무인턴쉽' 교과목의 학점 산정 시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본인 전공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전공(타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6)을 참조)

교과목 구분

박사과정 학생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33학점 이상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6학점 이상(자기주도 연구세미나 필수, 단 '논문연구'는 제외)

논문연구

12학점


* 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해외인턴쉽' 및 '실무인턴쉽' 교과목의 학점 산정 시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수료가능 평점평균 : 3.0이상

 

6) 타학과(전공) 교과목 이수시 전공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3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4학점까지) 단, 타전공(학과) 교과목 이수 시 반드시 지도교수 및 대학원 전공주임에게 인정 가능한 교과목구분(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대학원 타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를 미제출하고 타학과 교과목 이수시 수료(졸업)학점 인정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람.

 

 - 전기전자공학과 전공 중 본인의 전공과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듣게 될 경우에도 타전공으로 포함됨

 예) 전기에너지 시스템 전공 박사과정 학생이 로봇, 지능제어 전공을 들을 경우 타전공에 포함

 

7) 연구윤리 부분 강화 특성화 교과목 편성 안내

  - 교과목명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RD73601)

  - 대상 :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논문연구 이수자는 필수과목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면제함)

  - 수업방법 : 오프라인 특강(3.5h) 및 온라인 교육(6h)

  - 개설학기 : 1학년 1/2학기

  - 평가방법 : Satisfactory / Unsatisfactory, 학점 부여 없이 졸업요건에 포함

  - 개설부서 : 산학협력단 R&D 미래전략본부 연구지원실(교내 1377)

 

8)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칙 제54조 제3항, 제4항)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강좌를 한 과목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국제언어교육원의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 면제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4급 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교육 800시간 이상 이수자

   - 이수면제시험(언어교육원)

 

10) 참고사항

 

항목

학위과정

수료기준

수업연한(학칙 제 36조)

석사

2년

 - 본교 입학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본교 입학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과목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단축 가능

박사

석박사통합

4년

 - 본교 입학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취득학점 인정(학칙 제 56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교과목별 성적이 C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보충과목 이수(학칙 제62조)(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제40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함

 - 보충과목의 설적은 B급(평점 3.0)이상이어야 함

재학연한(학칙 제37조)

석사

4년 이내(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박사

6년 이내('')

석박사통합

8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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