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출석인정 관련 안내(**사유발생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 상황별 증빙 내용 추가

date
2024.03.15
name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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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청절차>


 -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수업 - 출결확인 - 출석인정신청


 - 신청절차

   (학생)출석인정신청 → (학과)승인 → (단과대학)최종승인 (학생)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출석처리

 

*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

 - 진료확인서 첨부 (영수증, 처방전 X)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건만 인정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X

 -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국내외 행사'로 신청


3.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님

 

4. 취업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체험형 인턴은 대상 아님

 - 4대보험 미가입은 대상 아님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 및 설명 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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