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수업 - 출결확인 - 출석인정신청
- 신청절차
(학생)출석인정신청 → (학과)승인 → (단과대학)최종승인 → (학생)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출석처리
*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
- 진료확인서 첨부 (영수증, 처방전 X)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건만 인정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X
-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국내외 행사'로 신청
3.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님
4. 취업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체험형 인턴은 대상 아님
- 4대보험 미가입은 대상 아님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 및 설명 파일 확인바랍니다.